이런일 저런일/나의 스타 양준일

스포츠경향 양준일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여울가 2022. 1. 29. 16:33

2021년 12월 22일,
스포츠경향의 ‘[단독] 떠나간 팬심 양준일 탈세·소비자보호법 위반 민원 접수' 기사를 비롯하여

편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들이 연이어 기사로 쏟아졌고,

이로 인해 양준일 님과 팬덤의 명예는 실추되었으며 회복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실추된 명예 회복과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양준일 님(이하 신청인)이 직접 변호사 선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1월 초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양측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스포츠경향의 보도는 취재 없는 편집된 자료로 인한 

허위 보도라는 것이 인정되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에서는 신청인이 요청한 정정 및 반론 청구 요청이 확정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조정 성립 후에도 피신청인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경향에서는 1월 22일 오전 00시에 정정문을 보도하였습니다.

양준일 님과 양준일 팬덤 연합 대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직면한 사안에 대해 차근차근 대응 중입니다. 
대응하는 입장에서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지드릴 예정이며, 

사전에 과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양준일 님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준일 팬덤연합 대표 일동 -


정정보도 링크(추가) :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44/0000788671

 

‘양준일 탈세·소비자보호법 위반’ 관련 정정보도

[스포츠경향] 본지는 2021. 12. 22.자 연예면에 ‘[단독] ‘떠나간 팬심’ 양준일, 탈세·소보법 위반 민원 접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양준일씨는 2021년 10월 말 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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